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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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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기록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 전 조합원 자격 검증 시(2018.10.) 분양권 전매기록이 조회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 적격으로 판정하였으나, 사용검사 전 검증 시(2024.4.) 분양권 전매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양권 전매기록을 주택소유로 볼 것인지?

【회답】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사이에 당첨자의 지위를(승계한 자를 포함하며, 당첨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전매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등기 가능일 후에 소멸됨) 소유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판단해야 함 다만, 조합원 자격 검증 시점에 따라 분양권(당첨자의 지위) 보유 기록이 상이하게 조회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필요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원의 자격)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