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3 가점 기준 내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개정건의
【질의요지】
1.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3 제1호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여부에 대해 질의드리오며, 동호나목 차상위계층과 유사한 자격임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개정건의 2.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별표 3] 제1호가목 수급자의 범위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여부. 끝.
【회답】
우리 부에서는 귀 공사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 지침 개정 전까지 아래와 같이 일부 조항의 한시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별표 3] 제1호가목
-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및 [별표 3] 제1호가목
- 보장시설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주거가 아닌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로,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와 급여의 실시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별도 개정 없이 수급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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