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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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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결정 실효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68년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가 '17년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되어 결정(변경)된 경우 종전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은 실효되고 재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라목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하며,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결정(변경)되었다하여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