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준공확인
[해양수산부, 2025. 6. 16.]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준공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회답】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총공사비 명세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관련법령】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확인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