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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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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특정해역 출어관련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경북 관내(축산, 포항선적 등) 경북연안 어업허가를 받는 10톤미만 어선이,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울릉도 주위 60해리(특정해역)까지 출어가능 여부
2)「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 제2항의 울릉도를 기지로하는 조업선 이란 울릉선적 어선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울릉도를 출입항 하는 어선을 뜻하는지 여부

【회답】

「선박안전 조업규칙」제21조의 규정은 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10톤 미만의 어선은 동경 130도 59분 51.10초(동경측지계 : 동경 131도 00분) 이동 수역으로 출어가 전면 금지되지만, 동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10톤미만 울릉도 선적어선에 한하여 특정해역내 일부수역에 출어가 가능함

【관련법령】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1조(특정해역 내의 어로 제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