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어업감독공무원의 특사경 문의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어업관리단의 경우 해경과 동일하게 불법조업단속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관리단 단속공무원들의 경우 사법권이 부여되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써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사법권이 부여되어 단속하는가요?

【회답】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특정한 직무 분야을 담당하는 행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의 범위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나. 동 제도의 법적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서 특사경의 대상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