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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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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해양수산부, 2025. 6. 12.]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직불제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답】

수산 공익직불금 (경영이양 직불금 제외) 을 받으려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수산정보포털(www.susanedu.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 정보와 동일한 이름,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불금 신청 시 기재한 정보(휴대전화번호 등)로 모바일 안내가 발송되므로, 발송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