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해양수산부, 2025. 5. 2.]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민간에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민간제안사업 시행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항만법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에서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업무처리 절차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항만법 시행령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 항만법 제44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 항만법 제46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 항만법 제47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 / 항만법 제48조(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 등) / 항만법 시행령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 항만법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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