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수질관리
[해양수산부, 2025. 5. 1.]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양심층수 수질관리 관련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회답】
□ (관련 근거) 해양심층수법 제24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제25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 (답변 내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해양심층 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 조사 항목을 두어 해양심층수 개발업자에게 육상에서 취수되는 심층수 자원에 대한 수질 안전성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매 분기마다)하여 취수해역 환경을 조사하고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허가 등)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