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수입신고전 확인이 가능한가요?

[관세청, 2025. 5. 22.]
관세청(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수입신고전 확인이 가능한가요?

【회답】

화주는 관세법 제246조제3항에 따라 장치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입시고전 물품 확인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관장 승인을 받아 물품을 확인하려는 자는 보세구역 운영인등에게 승인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인등은 확인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물품확인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물품확인은 화물관리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