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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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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화력발전소 보유 연료하역설비(돌핀)가 항만법 적용 대상설비 여부 확인

[해양수산부, 2025. 5. 28.]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제주화력발전소 보유 연료하역설비(돌핀)가 항만법상 항만시설인지 여부와 항만법 제24조~제26조를 적용받는지 여부

【회답】

가. 항만법제5조에 따르면 항만시설이란, 항만구역 안의 기본시설ㆍ기능시설ㆍ지원시설ㆍ항만친수시설 등과 항만구역 밖의 동 시설로서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나. 제주화력발전소(제주시 원당로 133)에 보유한 연료하역설비(돌핀)은 무역항 또는 연안항 등 항만구역 안에 속하지 않으며, 관할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 지정ㆍ고시하지 않아 항만법상 항만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항만법 제24조~제26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자체점검,검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항만법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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