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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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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취득시 등록신청일은 언제까지 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5. 2.]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박취득시 등록신청일은 언제까지 인가요?

【회답】

선박법 제8조에 따라서 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선박법 제8조(등기와 등록)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