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이 되는 방법
[해양수산부, 2025. 5. 2.]
해양수산부(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선원이 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답】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선원수첩부터 발급받으셔야 하며,
구비서류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한가지). 명함판 사진(3.5㎝ⅹ4.5㎝)2장, 수수료 1만원입니다. 선원수첩을 발급 받으신 후에는 지방해양수산청이나 한국선원복지센터에 구직등록 신청을 하고 원하는 선박에 승선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교육은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승무직책, 승선경력 등에 따라 교육 과정과 기간이 다르며, 정해진 일정 교육을 받아야만 승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기타 / 선원법 제2조(정의) / 선원법 제45조(선원수첩) / 선원법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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