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용 비닐하우스의 건축법 적용
【질의요지】
강파이프조(비닐하우스)의 지렁이사육장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로 처리가 가능한지?
【회답】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차고˙창고,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제11조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권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가설건축물은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쉽게 설치, 이동, 해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호에서 제15호, 제16호에 따른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용도˙구조˙규모 등 건축기준에 적합할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특수성이 인정되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건축주의 사용목적 및 의지에 따라 질의 시설을 건축물 또는 가설 건축물로 축조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설치형태, 구조, 설치 목적 등 현지현황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임. 끝
【관련법령】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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