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이 전원 사퇴함에 따라 공석이 된 상태로 모집 변경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발기인이 전원 사퇴함에 따라 공석이 된 상태로 모집 변경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회답】
ㅇ 발기인 중 일부가 자의로 사임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퇴직하였더라도 최소 1인 이상으로 발기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 총회에서 발기인의 전원 사임을 안건으로 상정한 경우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법정 지위를 유지'하고 '선임된 조합의 임원에게 업무를 승계'한다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하며,
- 해당 조건 없이 전원 사임을 의결하여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기 전에 발기인이 공석이 된 경우 모집 변경 신고서의 법정 첨부서류가 누락됨에 따라 해당 신고를 수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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