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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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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시장)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시장)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에서 '특별시장을 포함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16조제2항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의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8조제4항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에 정비계획 변경 목적의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입안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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