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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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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 자릿세를 내야하나요?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해수욕장에서 개인 돗자리나 파라솔을 사용하려고 할 때 자릿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릿세를 내야하나요?

【회답】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청(기초지자체 - 시ㆍ군ㆍ구)이 담당하고 있으며, 원래 해수욕장과 해수욕장 시설은 이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은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일부시설에 대해 민간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위탁받은 민간인은 파라솔, 돗자리 영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지자체는 대부분 해수욕장 이용객이 자유롭게 자신이 가지고 온 파라솔이나 돗자리를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해 둡니다.
그리고 해수욕장법 개정으로 2017년 여름에는 파라솔 영업 등을 위탁받은 자가 영업구역을 벗어나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파라솔 대여 등을 강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기타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용료의 징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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