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서명날인 시기)
【질의요지】
가. 사업인정 이후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토지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나.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보상계획 공고열람 후에 받아도 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할 것이나, 그 기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고 진행한 보상절차의 하자 및 그 효력에 관하여는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검토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