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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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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선박 대여업 영업구역

[해양수산부, 2025. 6. 11.]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마리나선박 대여업은 2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을 빌려주는 업(마리나선박을 빌린 자의 요청으로 해당 선박의 운항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미합니다.
* 관련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마리나선박/계류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 이용약관 신고 등 등록사업자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 선박의 경우 별도의 영업구역을 두고 있지 않으나, 선박안전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항해구역과 항법 등을 준수하고. 해사안전법에 따른 레저 또는 항해 제한사항과 기상악화 요소를 고려하여 사전에 운항해역에 대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법령】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마리나업의 등록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