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효력(재결신청) 관련
【질의요지】
ㅇ 「국토계획법」제88조 제7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경우
-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수용법」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토지매입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에 공유자가 있는 경우,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재결신청한 경우에도 실시계획이 유효한지?
【회답】
ㅇ 「국토계획법」제88조제7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만으로 보상 등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지 않고 무기한 유지되어 재산권 행사제한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 동 항은 실시계획 고시 후 5년 이내에 사업부지를 소유하거나 사용 권원을 확보(이하 '확보'라 함)하되 확보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결신청을 하여야 그 실시계획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한 규정입니다.
- 다만, 5년 내 사업부지의 2/3이상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7년까지 실시계획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5년 이내에 사업부지의 2/3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확보하지 못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재결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만 재결신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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