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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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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된 경우 착공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 받은 주택건설대지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매도청구 대상 대지를 제외한 그 외 대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해당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를 제외한 그 외 대지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착공 신고 시 사업계획 내용에 부합 여부, 미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서류 작성에 대한 문제 여부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