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초조사 등이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의 의미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 축소 [116,685㎡ → 65,769㎡ (감, 50,916㎡) ] 사항과 관련,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1-6-2-3 계획설명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 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라 함은 전체 시설의 폐지로 해석해야하는지? 부분폐지도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인지?

【회답】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1-6-2-1.에 따라 계획설명서에는 기초조사결과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이후의 관리방안 포함)가 첨부되어야 하며,
○ 지침 1-6-2-3.에 따라 법 제30조제5항의 단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 1-6-2-1의 각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침 2-2-3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2-2-3.(1)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부분해제를 포함)도 해당되며, 이 경우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까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미루어 볼 때,
○ 지침 1-6-2-3.의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해제뿐만 아니라, 일부 해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안권자가 사 실관계, 지역여건, 시설현황, 향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