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정원 조성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공익사업 여부)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제8호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7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별도의 주거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원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특히 제3호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 제1호~제8호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7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별도의 주거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원 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특히 제3호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제2호)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제3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제4호)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제5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제6호)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제7호)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제8호)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원"에 관하여는 상기 제1호 ~ 제5호에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그 해당 여부는 사업 시행에 관한 법령조례 등 근거규정과 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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