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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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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시 토지소유요건 질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련 부서 협의 없이 관리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 과정에서 지형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탈면이 발생하게 되고 비탈면이 포함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 시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아닌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기반시설(도로)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 해당 동의요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토지의 소유권자 및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등 타인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서,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의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경우 새로 추가(편입)되는 면적의 5분의 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그러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승인권자가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진입도로 개설 및 기부채납을 공동주택신축사업 승인조건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주민이 입안제안 할 때 적용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 구체적인 사항은 입안권자가 사실관계,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현황, 변경계획,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