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관세감면 신청시기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회답】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상기 각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수입신고 수리 후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