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입국자가 반입하는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시입국자가 반입하는 물품의 재수출 이행기간
【회답】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 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1년의 범위에 한함)을 재수출 이행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입국자의 실거주 국가, 국적 국가와 상관없음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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