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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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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절차와 등록시 구비서류는?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수출입안전검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절차와 등록시 구비서류는?

【회답】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 취급, 적재화물목록 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통관지 세관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파산선고후 미복권자 등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관세 및 국세의 미체납 등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있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자산평가 증빙서류(개인사업자에 한함), 화물운송주선업의 운영상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 등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2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