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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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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에 따라 개발실적 평가에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 명의지정을 증빙하는 1)신기술지정증서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발급받은 2)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의 제출로 해당항목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회답】

ㅇ 우리 부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의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한 항목 중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끝.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