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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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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실태평가 및 계약사항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지침 제10항에 의거 2년마다 운영기관 실태평가 결과로 재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침 제10항과 제13항 제5호가 상충되는지 또는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

【회답】

ㅇ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계약 해제 및 해지에 관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제13항은 각 호의 사안에 따른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으로,
- 질의하신 재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조치로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 사항을 규정한 제13항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동조 제10항에 의한 운영 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재계약 체결 시 자체적인 판단 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재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의 사안을 규정한 동조 제13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시정명령 조치와 재계약 체결 여부 간 관령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