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된 건축물 판단관련 건축법에 대한 해석 질의
【질의요지】
○ 각각의 필지에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별개의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로서, 지붕과 지붕사이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 연결된 부분에 통로를 개방하여 주출입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각 건물에 진입할 수 있어 건축물 사이의 이동이 자유로운 바, 이를 각각 분리된 건축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위법사항은 없는지?
【회답】
○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에서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의 '같은 건축물'은 하나의 대지에 두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는 각 대지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각 대지상의 건축물이 서로 통행이 자유롭도록 출입문과 차양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건축법은 각 대지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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