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의 매매로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 어업허가 승계 처리절차와 방법?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해어선의 매매로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 어업허가 승계 처리절차와 방법?
【회답】
매매의 경우는 어업허가 지위를 승계 받는 대상입니다. 선적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산어법 시행규칙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에 따라 선적지를 변경하여 어업허가증을 발급하되 어업허가 기간은 해당어업허가 유효기간 범위내에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 수산업법 제49조(허가어업과 신고어업의 변경ㆍ폐업 등) / 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구획어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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