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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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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육역의 정의 및 범위

[해양수산부, 2025. 5. 7.]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안육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연안의 정의는 연안관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연안육역의 범위는 무인도서(無人島嶼) 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항만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항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3호 가목 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의 육지지역을 말합니다.(「하천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연안관리법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