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진입창 규정 완화 관련
【질의요지】
ㅇ 「건축법」제49조제3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18조의2에 따른 소방관 진입창 관련 규정을 「소방시설법」제8조 및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적용하여 신고수리된 내용으로 완화하여 적용 가능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르면 단서 규정에 따른 각 호의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세부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입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같은 규칙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질의의 성능위주 설계에 따른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위주설계와 관련된 경우 이에 대한 문의는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소방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