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가 시행되기 전 조합원을 모집한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득한 후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설립인가를 재추진 할 시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지
【질의요지】
ㅇ 조합원 모집 신고 제도가 시행되기 전 조합원을 모집한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득한 후 인가요건 검토 소홀 등의 사유로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 해당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를 재추진할 시 현행 법령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발기인의 자격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회답】
ㅇ 「주택법 시행령」제24조의3에서 정한 발기인의 자격 기준은 '20.7.24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시행일 이후 접수된 조합원 모집 신고부터 적용하여야 하고,
- 「주택법」제11조의3에 따른 조합원의 모집 신고는 공포 후 6개월('17.6.3.)부터 시행하되 부칙<법률 제14344호, 2016.12.2.> 제4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ㅇ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부칙 제4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기 시행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였다면, 제2호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 없이도 설립 인가를 재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서,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었다고 하여 발기인, 가입 신청자 등을 포함한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사라지거나 해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비법인사단 운영(조합원, 부담금 등)의 연속성, 사업 재추진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법적인 지위가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 설립인가 취소 처분 사유(동의율 부족)를 보완하고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발기인은 조합설립 인가 시 총회를 통해 선임된 조합 임원에게 종전의 업무를 승계하여야 하므로, 인가 취소 전 선임된 조합 임원을 발기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관련법령】
주택법 제11조의3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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