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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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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준용 범위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디지털정부혁신실 정부혁신국 정보공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회답】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관련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범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