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유골이 없는 분묘에 대한 이전비 보상)
【질의요지】
수목 아래 묘지로 추정되는 곳(연고자는 시신을 화장하여 목함에 골분을 담아 매장하였다고 주장)을 개장한 결과 목함은 존재하지 않고 골분으로 추정되는 물질만 확인된 경우 분묘로 인정하여 분묘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5조제4항은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ㆍ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ㆍ운반비를 말한다), 3. 잡비 :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100만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2조제3호는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6호는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9호는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으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장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사시설의 종류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만약 "분묘"에 해당하다면 이장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연장"에 해당한다면 분묘이전비, 운구차량비 등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전제로 한 보상은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흙에 매장된 시신유골 또는 골분 및 이를 담은 목관목함 등은 통상 부패 또는 이동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므로 그 원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시신 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이나, 개별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제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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