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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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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건축물은?
-임시건물도 해당 되는지?

【회답】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의하면 건물번호란 건물등 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하며, 건물등 이라 함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② 현실적으로 30 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합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이란 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