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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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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고용노동부, 2025. 8. 13.]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가능한지

【회답】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 지원 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상품권이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 지원 또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해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임금복지과 -811, 2010.4.30., 퇴직연금복지과 -4244, 2019.10.7. 등 참조).

【관련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