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성립 전 예산 사용 시점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른 성립 전 예산을 사용(편성)할 수 있는 시점은 교부결정 통보 후 인지, 자금송금 후인지?

【회답】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한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의 의미는 자금이 송금되었을 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