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 노출 설치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 도시공원의 지하에 설치되는 전력구 외 지상에 노출 설치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시행령 제22조에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에서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전력구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및 제23조제2호[별표 1]에 의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2071(2021.7.8.)호에 의하면 '전력구는 「전기사업법」제2조16의2에 따라 전선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인 전선로에 해당되며,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는 모두 전력구의 부속설비로 전선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므로 점용허가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점용허가 대상 및 여부는 공원을 방문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고 지장이 없어야 할 것이므로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 등 설치로 안전사고 발생, 통행불편 등의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이는 해당 공원관리청이 공원녹지법 제24조 등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저촉여부, 불가피한 점용사유 유무, 공중(公衆)의 이용 지장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붙임 : 산업통상자원부 질의회신 문서 1부. 끝.
【관련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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