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질의요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질의
【회답】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제5조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공원녹지법」제6조제2항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공원녹지법」제10조제1항에서 도시군관리계획(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라. 이 규정이 신설된 2005.10.1. 시행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법률 제7476호)」부칙 제5조제1항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질의하신「국토계획법」및「도시군계획시설결정 구조설치기준」을 제외한「공원녹지법」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사항으로 위 규정에 따라 질의의 공원이 포함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2010.9.30.일 이전 까지 미수립되었다면 「공원녹지법」위반 사항이나 별도의 벌칙규정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원녹지기본계획 미수립기간내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한 도시군계획시설 지정에 대해 부적절하다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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