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직원기숙사 설치 여부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을 통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내 허용용도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에 의한 체육시설인데,
○ 이때 골프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로서 직원기숙사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11. 11.1〉제2조에 따라 제9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제9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2010.10.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체육시설(골프장)이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규정 시행(2011. 12. 2.)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입안을 제안하였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중이거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체육시설(골프장)이라면 해당 시설은 도시계획시설규칙 종전규정(2010.10.14. 국토해양부령 제294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도시계획시설규칙(2010.10.14.) 제101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동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 가능한 시설(관중석, 관리시설, 편익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으나,(직원기숙사는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시설 및 편익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음)
○ 체육시설(골프장) 내 '직원기숙사'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규칙(2010.10.14.) 제10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기숙사)의 규모, 이용대상, 운영형태,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골프장) 본래의 용도(기능)를 유지하기 위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이라야만 그 설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 그 여부는 인가권자가 사실관계, 지역여건, 이용대상,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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