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질의요지】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된 설비덕트와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면적을 제외하여 해당하는 규모만큼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르면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고 있으나,
- 같은 호 라목 및 차목의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설비덕트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의 설비덕트(2000.6.27.개정)와 장애인용 승강기(2014.11.28.개정)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닥면적 산정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 법의 개정 취지는 사람들이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건축주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ㅇ 질의의 경우가 거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늘려 실질적으로 연면적이 증가하게 된 경우라면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ㅇ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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