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의 완화 가능 여부 관련
【질의요지】
계단식 공동주택과 연립주택이 별동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 설계자 등 건축관계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 제5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 제5조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이하계단식 공동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계단식 공동주택에 대한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ㅇ 상기 규정은 구릉지와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토지의 특정을 고려하여 토지를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고 자연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계단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으로,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로 계단식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나의 주택단지에 계단식 공동주택과 연립주택이 별동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계단식 공동주택을 연립주택과 별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을 것이나, 허가권자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 적용은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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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