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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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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한부모가족이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계약취소 후 당첨자로 관리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이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주택법」제65조제2항에 따라 계약취소 후 당첨자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혼 관계의 한부모가족이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라 부적격당첨자에 해당하므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