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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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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일조 규정 적용 시 대지경계선 기준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도로 사이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나목에 따른 대지가 연속하여 접하여 있을 경우, 이때 연접한 대지를 모두 포함하여 그 반대편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은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일조(日照) 등의 확보의 필요성이 낮은 대지에 대해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적용을 완화시켜 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상기 규정의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연속해서 접해 있는 경우에는 연접한 해당 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그 반대편의 대지 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ㅇ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연접한 각 대지의 합병 등으로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부지가 추후 건축이 가능하게 되는 등)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