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주차대수 산정 기준
【질의요지】
ㅇ 전용면적 30㎡ 미만 다가구주택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형주택으로 보고 주차대수 기준 0.5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ㅇ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1 5호에서 "다가구 주택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제1항제1호*에서 주택단지의 일반적인 주차대수 산정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항제2호**에서는 소형주택***의 경우 일반적인 산정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 "소형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주택법 시행령」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제1항제1호의 '소형주택'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ㅇ 정리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제1항제2호의 완화된 기준은 「주택법 시행령」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제1항제1호 소형주택으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며, 질의하신 다가구주택에 이를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아닙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다가구 주택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기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