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중학교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을 중고통합 학교로 변경 결정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답】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의 변경'은 시설명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 질의하신 중학교에서 중고통합 학교로 변경되는 것은 시설명이 아닌 시설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으로서(「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별첨1 참조)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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