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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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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회답】

ㅇ 우리 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의2에 따라 ① 공동주택관리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신고의 상담 및 접수,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③ 신고인에게 조사 및 조치 결과의 요지 등 통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상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인지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6항 및 제7항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이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기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