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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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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관련 질의 회신(토지의 환매권 소멸 여부)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00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결정된 토지를 2001년경 취득하고 2002년에 광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2016년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2024년 중 용도폐지 예정인바, 해당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위 제91조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바131)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은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즉,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은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제1호),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사업완료일(제2호)로부터 각각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기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ㆍ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